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외의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거래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납부세액 공제율이 1.3%로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2019년~2021년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