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를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급여 지급 기간이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9개월간 월 200만원,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의 정확한 급여 내역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