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지점이 휴업하는 경우, 해당 지점을 총괄납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총괄납부 포기 신고서 제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총괄납부 포기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통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적용 제외 또는 포기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적용 시기: 총괄납부 적용 제외 또는 포기는 그 적용을 하지 않게 되거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