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지점이 휴업하는 경우, 총괄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총괄납부사업자의 지점이 휴업하는 경우, 해당 지점을 총괄납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총괄납부 포기 신고서 제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총괄납부 포기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2. 통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납부 적용 제외 또는 포기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3. 적용 시기: 총괄납부 적용 제외 또는 포기는 그 적용을 하지 않게 되거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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