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시, 이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물품 대금과 수수료가 함께 입금된 경우, 물품 대금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하여 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별도의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물품 대금과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은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수료는 서비스 매출로 인식하여 각각의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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