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0. 2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영세율 적용 사업자: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 사업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3.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 중인 사업자: 관련 증빙서류

    이러한 조기환급 신청 시에는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므로, 예정신고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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