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세: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만약 금전 대여가 사업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예: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친구가 사업자이고,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 문제는 거래의 성격, 금액,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