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예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지점 사업자 폐업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본점이 예정신고 대상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지점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폐업한 지점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신고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 내용: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잔존 재화: 폐업 시점에 지점에 남아있는 재화(설비, 재고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점의 예정신고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폐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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