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계좌로 입금받으셨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영리 목적의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