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된 후에는 일반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1.
건설 중인 자산이 완성된 후에는 일반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되며, 이때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건설 중: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완성 후 사업 사용 시: 건설이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시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산이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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