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경비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계약서·청구서·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추어진 비용, 시중 가격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의 비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세무조정 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자산의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 조사, 지가 상승 요소 분석, 매도 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 진행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 매매 거래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나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