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차량 출입 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 점용료가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도로 점용료가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 점용료가 면세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토지 조성 등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