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수기세금계산서의 세액 신고가 잘못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사유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취소분으로 처리되며,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수정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정할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통해 검색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을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분(마이너스 부호)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입력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