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이사 후 3월 5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3월 5일부터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전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