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참여 이벤트 기념품 샘플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알려줘

    2025. 10. 21.

    임직원 참여 이벤트 기념품 샘플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기념품이 복리후생적 목적을 가지는지, 그리고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복리후생적 목적의 기념품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샘플 구입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0만원 초과분: 연간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간주공급 규정: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로서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샘플 구입의 경우: 이벤트 기념품 샘플 구입 역시 직원에게 제공될 경우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샘플이 복리후생적 목적을 가지며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복리후생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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