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지원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전기차 구매 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국고지원금은 회계상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보조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지원받은 금액)
      • 대변: 국고보조금 (차량운반구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
    2. 차량 취득 시:

      • 차변: 차량운반구 (실제 차량 취득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 차량 취득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차량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차량 가격 - 보조금)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효과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은 기업의 회계 기준 적용 방식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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