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부가세 신고서 첫 페이지 세금계산서 고정수입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고정자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고정수입' 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해당 금액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거래처별로 일일이 작성하지 않고도 합계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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