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 이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대도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내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세 관청의 사실관계 종합 검토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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