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용으로 그림(원화)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거래처 접대용으로 그림(원화)을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접대 목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매입세액 공제)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포함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는 이에 해당합니다.
    2. 미술품 자체의 거래에 있어서는 창작품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이며 구매자가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거래처 접대용으로 구매한 그림에 대해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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