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용으로 그림(원화)을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접대 목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보험 계약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 간 합의금 지급 시 세무 당국에 대한 피해 상세 작성 또는 소명 요청만으로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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