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합의금 지급 시 세무 당국에 대한 피해 상세 작성 또는 소명 요청만으로 괜찮은가요?
2025. 10. 22.
개인 간 합의금 지급 시,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세무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의금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합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의 경위, 합의금액의 산정 근거, 지급 목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금이 과세 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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