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21.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약정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약정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시간 * 10,030원 = 30,090원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090원 * 30일 = 902,700원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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