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임차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세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1.

    면세사업자가 폐업 신고 후 발생한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을 의미하므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지급한 임차료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서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이 폐업일 이전에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신고일과 실제 사업 종료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실상 사업을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신고는 4월 말에 했지만 실제 사업 활동은 5월 말까지 이루어졌다면, 4월분과 5월분의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임차료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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