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분이 2개의 간이과세 사업장과 1개의 일반과세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연간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약 합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