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음식점업에서 냉동창고 설비 공사비 1,700만원을 구축물로 등록했을 때, 부가세 신고 시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 외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법인 음식점업에서 냉동창고 설비 공사비 1,700만원을 구축물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해당 구축물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감가상각: 해당 구축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반영: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구축물)으로 계상되며,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이러한 자산 취득 사실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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