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에 따른 경정고지 시 납세 의무 종결 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2025. 10. 22.
과소신고에 따른 경정고지 시 납세 의무 종결 절차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소신고로 인해 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 의무는 해당 고지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경정고지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 의무 종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고지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고지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경정고지된 내용이 납세자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는 해당 경정 내용의 오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경정청구 절차에서 이루어지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은 재조사를 하거나 경정 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 경정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세액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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