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 외 다른 외화 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시 지급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외화로 지급받은 소득을 원화로 환산할 때,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화로 지급받은 이자, 배당금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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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기숙사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