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달 정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올 때 회사가 해야 하는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간 고향으로 돌아갔다 오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입국 사실을 파악하고, 복귀 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7 비자는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비자 재발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비자가 만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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