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1.

    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매번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대상 기간 유무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금: 상여금액을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해당 기간의 상여금 외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이를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2.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 상여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해당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위 1번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두 번 이상 상여금을 받았다면, 직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다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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