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매번 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대상 기간 유무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다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