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도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0. 22.

    네,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도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소득 구간에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수입 금액의 약 79.4%가 경비로 처리되어 실제 소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000만 원이라면 약 2,382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어 618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신고는 경비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경비율보다 더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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