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1.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해당 유학생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월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해당 유학생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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