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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