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상 현금 및 자본금 계정만 있을 때 폐업 시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법인 장부상 현금과 자본금 계정만 있고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에 법인에 남아있는 현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분배될 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폐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 신고: 폐업하더라도 해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청산소득세: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잔여 재산가액이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청산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3.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세: 법인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 재산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주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폐업 전에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등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법인세법상 익금 산입)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 잔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절차 미이행 시 리스크: 폐업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잔여 자산을 대표 등이 임의로 가져간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시에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 청산 절차, 가지급금 정리 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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