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에서 전화료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025. 10. 21.
4자 무역에서 전화료와 같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 있을 때, 그 매입세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시:
어떤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과세사업(예: 수출 대행)과 면세사업(예: 국내 컨설팅)을 겸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전화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전화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됩니다.
- 총 공통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전화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예: 100,000원)
- 총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사업 매출액과 면세사업 매출액의 합계 (예: 과세매출 50,000,000원 + 면세매출 50,000,000원 = 100,000,000원)
- 면세 공급가액 비율: 면세사업 매출액 / 총 공급가액 (예: 50,000,000원 / 100,000,000원 = 0.5 또는 50%)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총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비율 (예: 100,000원 × 0.5 = 50,000원)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대상): 총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예: 100,000원 - 50,000원 = 50,000원)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는 전화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0,000원 중 50,000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000원은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비율 외에도 사업연도별 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의 순서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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