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 혜택 기간 중 재취업 3개월 후 재가입할 경우 잔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6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잔여 기간은 최대 33개월이 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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