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록하는 계정으로, 등기부등본 발급과 같이 행정기관 등에 제증명 발급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회계 처리 시 차변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지출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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