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여 총 1.8%입니다. 사업주는 고용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으로 0.25%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여부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시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사업의 피보험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