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캠핑장을 분양받았을 때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0. 22.
네, 법인이 캠핑장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캠핑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캠핑장 운영은 일반적으로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의 사치품 구입, 접대비 관련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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