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자산으로 기록하며, 완공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 등의 계정으로 대체하고, 이후부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화: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차변에 기록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감가상각 유예: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완공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 계정 대체: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건물', '기계장치' 등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차변: 건물 / 대변: 건설중인자산)를 수행합니다.
- 감가상각 시작: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된 이후부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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