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관련 세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미술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미술품

    • 양도 시점에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됩니다.
    • 해외 작가 또는 이미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 중,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가 위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하면 총 22%가 됩니다.
    • 미술품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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