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전기요금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0. 2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직원을 위해 임차한 기숙사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의 사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세금 처리 방법:
- 직원 개인 부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직원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부담 시: 사업자가 이러한 공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기숙사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라도, 공과금은 직원의 사적 생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과금 자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사업자 또는 개인의 사적 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12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 및 기타 소득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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