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 중과세 배제 업종으로 포괄 승계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도시에서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 수, 소재지,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0년 8월 12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중과세 배제 업종으로 포괄 승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해당 법인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치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규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