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임의계속가입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퇴직 전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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