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가 다시 퇴직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 퇴직하신다면,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재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