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비사에서 구입한 장비를 고객에게 대행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금액(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대행 판매하는 장비의 판매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4년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4년에 25,758,545원을 공제받고 13,181,455원을 이월시킨 법인사업장에서 2025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0.5명 감소(청년 0.5명 증가, 일반 1.0명 감소)한 경우 추징되는 세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열된 피스타치오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