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현물을 기부할 때,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와 장부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상 손금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기부 시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손금 인정 기준이 달라지며, 이는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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