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비가 회사 규정보다 초과될 경우, 초과된 주유비를 급여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0. 22.

    회사의 규정상 주유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주유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보상 또는 수당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 변상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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