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