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재고품, 제품, 재료, 감가상각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 1을 공제받고, 나머지 절반은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게 됩니다. 확정신고 시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간이과세자일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요식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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