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더라도 의료비 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란우산공제 연금 전환 시 일시금 수령과 비교했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사업자 출장 시 식대 외 현지에서 생필품 등으로 구매한 영수증은 세무상 뭐라고 칭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