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더라도 의료비 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