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0. 21.
일본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프리랜서의 용역 제공 장소가 한국이 아닌 경우 해당 소득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역 제공 장소가 한국이 아니면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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