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및 과세 겸업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과 사용면적 비율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0. 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과 사용면적 비율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 및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 비율을 우선 적용하지만,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인 경우에는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재화나 용역이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이라면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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